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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토지 관련 허가 및 개발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입니다. 해당 서류는 토지의 정확한 경계,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신청인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제출처가 요구하는 양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지적도(임야도) 등본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정부24', '지적재조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 후, ‘열람/발급’ 메뉴에서 원하는 지역의 지번을 입력하면 출력 가능한 지적도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적도 등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등본이 발급됩니다. 관할 토지 소재지와 일치하는 기관을 방문해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 앱이나 ‘스마트민원’ 앱을 통해 신청 후 전자문서 형태로 수령하거나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히 제출해야 할 경우, 모바일 발급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프린트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파일 저장 후 PC로 출력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지적도 및 임야도는 대한민국 내 토지를 보유하거나, 해당 토지와 관련한 법적 권리나 의무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물론, 매수 예정자,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도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열람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적도는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임야도는 산림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도의 경우 건축 허가, 토지 경계 측량 등에 활용되며, 임야도는 산림법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됩니다. 필요에 따라 지적도 외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다른 서류와 병행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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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등본 | 도시지역 토지, 건축 허가용 | 토지 경계, 면적, 지목 표시 |
임야도 등본 | 임야/산림지역, 개발용 | 임야 경계, 지목, 현황 표시 |
토지소유자 | 본인 소유 토지 보유 | 직접 열람 및 발급 가능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 소유자 동의 시 가능 |
전문가 이용 |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 업무 목적 시 열람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