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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정말 피할 수 없을까요?

    지금 아래에 버튼으로  모든 걸 명확히 확인해보세요.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신고 (24시간 가능)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내용 입력 및 전자서명

    오프라인 신고

    1. 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제출
    3. 서면 작성 후 접수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 기숙사, 고시원
    • 6개월 미만 단기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공동인증서 (온라인)
    • 대리신고 시 위임장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최초 적발 최대 100만 원
    반복 적발 최대 300만 원



    전입신고, 확정일자와의 차이는?

     

    구분 신고 목적 처리 기관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계약 내용 관리 주민센터 / 온라인 무료
    전입신고 주소 이전 등록 주민센터 무료
    확정일자 임차권 보호 주민센터 약 600원



    Q&A

     

    Q1.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1.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Q2.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30일 이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Q3. 온라인 신고 후 주민센터에 또 가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 완료 시 별도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Q4. 계약 해지도 신고해야 하나요?
    A4. 네, 계약 해지 사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신고 안 하고 있다 적발되면?
    A5.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 권리 보호의 시작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귀찮은 행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적 손실과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 한 번의 신고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고, 법적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지금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확인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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