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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정말 피할 수 없을까요?
지금 아래에 버튼으로 모든 걸 명확히 확인해보세요.
신고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신고 (24시간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및 전자서명
오프라인 신고
-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 제출
- 서면 작성 후 접수
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 기숙사, 고시원
- 6개월 미만 단기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시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공동인증서 (온라인)
- 대리신고 시 위임장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 과태료 |
---|---|
최초 적발 | 최대 100만 원 |
반복 적발 | 최대 300만 원 |
전입신고, 확정일자와의 차이는?
구분 | 신고 목적 | 처리 기관 | 수수료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계약 내용 관리 | 주민센터 / 온라인 | 무료 |
전입신고 | 주소 이전 등록 | 주민센터 | 무료 |
확정일자 | 임차권 보호 | 주민센터 | 약 600원 |
Q&A
Q1.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1.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Q2.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2.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30일 이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Q3. 온라인 신고 후 주민센터에 또 가야 하나요?
A3.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 완료 시 별도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Q4. 계약 해지도 신고해야 하나요?
A4. 네, 계약 해지 사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5. 신고 안 하고 있다 적발되면?
A5.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 권리 보호의 시작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귀찮은 행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적 손실과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 한 번의 신고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고, 법적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지금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