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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총정리

메가메가 2025. 5. 21. 20: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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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공시가격 기준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연말에 날아올 고지서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먼저 부과되고, 종부세는 초과분에 대해 국세청에서 별도로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 및 공제금액

     

    종부세는 자산 유형별로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유형 공제금액
    주택 (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은 주택 보유 시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 절차

     

    종부세는 다음과 같은 2단계 과정을 통해 과세됩니다.

     

    1. 각 지자체에서 부동산 소재지별로 재산세 부과
    2.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즉, 부동산 세금은 한 번이 아닌 ‘두 번’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다음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용 토지

     

    단,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반드시 해야 과세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낼 수 있나요?
    A.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요?
    A. 네, 보유 지분별로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각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Q3. 토지만 보유해도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A. 종합합산토지나 별도합산토지가 공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Q4.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A. 법인은 주택 보유 시 기본공제 없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Q5. 합산배제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종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및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의 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이므로 실거래가와 혼동하지 말고, 공제금액 초과 여부를 매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법인은 반드시 6월 1일 기준으로 자산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 국세청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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