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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총정리

메가메가 2025. 5. 21. 20:4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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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다면? 과세 기준과 신고 기한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모르면 수백만 원 손해 보는 ‘양도소득세’,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특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개정내용까지 숙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자산의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되며,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


    다음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 예시
    부동산 토지, 건물, 미등기 건물 포함
    권리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주식 등 비상장주식,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기타 자산 영업권, 회원권,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파생상품 CFD, ELW,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간주됩니다.
    예) 매매, 교환, 부담부 증여 등


    단,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되거나 단순분할 등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일부 양도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유형 내용
    비과세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실거래가 12억 이하
    감면 8년 자경농지,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등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주식 양도 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고
    파생상품: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가산세 및 분할납부 제도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대 20~40%
    - 납부지연: 1일 0.022%씩 증가


    분할납부
    -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일부 금액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개정 사항이 시행됩니다.


    항목 개정 내용
    주택 → 상가 전환 비과세 판단 기준일이 매매계약일로 변경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전환주택 2년 거주 시, 기존 주택 양도차익만 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 2026년까지 연장
    임대주택 기준 공시가격 상향, 단기임대주택 추가 인정


    Q&A


    Q1.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 예,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Q2. 주식 양도 시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A. 반기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합니다.


    Q3.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


    Q4. 장기임대주택은 계속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2025년 이후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Q5. 확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1건만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로 종료되나, 2건 이상 또는 감면 대상은 확정신고 필요합니다.



    결론 및 안내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큰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도 챙기고 불이익도 피하세요!
    모든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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