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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았다면? 과세 기준과 신고 기한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모르면 수백만 원 손해 보는 ‘양도소득세’,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특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개정내용까지 숙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자산의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되며,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
다음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 | 예시 |
---|---|
부동산 | 토지, 건물, 미등기 건물 포함 |
권리 |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
주식 등 | 비상장주식,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
기타 자산 | 영업권, 회원권,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
파생상품 | CFD, ELW,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 |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간주됩니다.
예) 매매, 교환, 부담부 증여 등
단,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되거나 단순분할 등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일부 양도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유형 | 내용 |
---|---|
비과세 |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실거래가 12억 이하 |
감면 | 8년 자경농지,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등 |
신고 및 납부 기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주식 양도 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고
파생상품: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세무서로 제출합니다.
가산세 및 분할납부 제도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최대 20~40%
- 납부지연: 1일 0.022%씩 증가
분할납부
-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일부 금액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2025년 주요 개정 내용
2025년부터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개정 사항이 시행됩니다.
항목 | 개정 내용 |
---|---|
주택 → 상가 전환 | 비과세 판단 기준일이 매매계약일로 변경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
전환주택 | 2년 거주 시, 기존 주택 양도차익만 과세 |
다주택자 | 중과세 한시적 배제 2026년까지 연장 |
임대주택 기준 | 공시가격 상향, 단기임대주택 추가 인정 |
Q&A
Q1.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 예,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Q2. 주식 양도 시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A. 반기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합니다.
Q3.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
Q4. 장기임대주택은 계속 비과세 혜택이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2025년 이후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Q5. 확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1건만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로 종료되나, 2건 이상 또는 감면 대상은 확정신고 필요합니다.
결론 및 안내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큰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도 챙기고 불이익도 피하세요!
모든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