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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업 사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단계별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사업자의 기본 세금신고 의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 1월 1일~25일: 작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내역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가족사항 및 기타 관련자료
2. 홈택스 로그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은 인증 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모든 기능 이용 가능
-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 불가
세금 신고 전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방식
- 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세액 공제: 매입금액의 0.5%
- 예정고지세액 및 가산세 등 차감 후 납부세액 결정
✔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기본정보 자동 입력
4. 업종 확인(부동산임대업) → 저장 후 다음이동
5.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6.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 입력
7. 월세합계 및 보증금 이자 자동 계산 확인
8. 매출 입력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작성
9.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또는 수동 입력
10. 수입금액 명세 → 신고내용 확인
11.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완료
✔ 접수증 확인
접수증 출력, 납부서 조회(가상계좌 확인)를 통해 세금 납부 가능
4.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요령
5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합니다. 부동산임대업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2.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 정기신고
3. 기본정보 자동입력 → 연락처 등 추가입력
4. 신고내용 확인 → 수입금액 자동 반영
5.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신고서 제출 클릭
5. 모두채움 신고 수정 방법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 가능:
1. 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2. 인적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 수정 클릭
3.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입력 → 등록하기
4. 세액 자동 재계산
이후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며 최종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6. 접수 완료 및 납부 안내
- 접수증 인쇄, 가상계좌 확인, 전자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신규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 화면을 보며 하나하나 따라 하셨다면 신고서를 문제없이 제출하셨을 거예요.
앞으로의 신고에도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