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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감정적인 아픔 속에서 뒤늦게 찾아오는 세금 고지서…
'상속세'는 알면 막을 수 있지만, 모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까지 3분 안에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대표적인 '이전세'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을 받은 모든 사람은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를 갖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유형 | 설명 |
---|---|
상속인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배우자 등 |
수유자 | 유언이나 증여계약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는 자 |
상속포기자 |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납세의무 있음 |
특별연고자 |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연고자 |
상속세는 이들이 '받은 재산'의 가치만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을 경우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위 모두 없을 경우 |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며, 촌수가 같다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과세 대상 재산
상속세는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
구분 | 과세대상 |
---|---|
거주자 | 국내 + 국외 모든 재산 |
비거주자 | 국내 재산만 과세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
- 사전 증여 재산
- 추정 상속재산 등
누군가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자신의 범위 내에서 연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Q&A
Q1. 상속을 포기했는데 세금도 안 내도 되나요?
A. 포기했더라도 일정 재산을 받았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에서 받은 유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재산도 과세 대상입니다.
Q3.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나요?
A. 예, 단독 또는 공동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Q4.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순위가 바뀌나요?
A. 네, 유언에 따라 지정상속인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Q5. 상속세를 혼자 다 내면 끝인가요?
A. 아니요, 다른 상속인의 몫도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및 안내
상속세는 상속인의 범위, 받은 재산의 가치, 그리고 납세의무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분배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분쟁을 막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 더 자세한 상속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