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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혜택을 놓치면 1년에 수십만 원 손해일 수 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라면 무려 80%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라면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2021년 이후에는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고 신규가입자만 지원되므로, 지금이 가입할 절호의 기회 입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 보험료 80% 지원!
    고용보험 최대 16,560원(근로자) + 21,160원(사업주)
    국민연금 최대 82,800원(근로자 & 사업주 각각)

    📌 월 보수 230만 원인 신규 근로자의 경우:
    - 근로자 지원금: 99,360원
    - 사업주 지원금: 103,960원
    👉 연간 약 240만 원 절감 효과!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103,9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99,3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주의사항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또한, 공공기관은 사업장 인원 수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지원 방식은?

     

    매월 보험료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달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누락 없이 마쳐야 합니다.



    근로자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10명 미만

    단, 출산휴가·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구분됩니다.



    지원금 요약 표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신규가입자 16,560원
    고용보험 (사업주) 신규가입자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신규가입자 82,800원
    국민연금 (사업주) 신규가입자 82,800원

     

    참고사항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결론 및 행동 촉구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복지까지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미래의 든든한 보장을 위한 **첫걸음**, 두루누리입니다.



    Q&A

     

    Q1. 기가입자는 정말 전혀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2021년 이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Q2. 예술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별도 항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Q3.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 보험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원연도 중 근로자 수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Q5.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인가요?
    A. 해당 사업장 고용형태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자,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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