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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어 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 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입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농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농지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

     

    2.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농직불 지급대상: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지 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면적직불금 지급
    유형 2 농지 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소농직불금 지급
    유형 3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하 면적직불금 지급
    유형 4 농지 소재지 기준 신청 면적직불금 지급
    유형 5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동 없음 비대면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며, 농지 면적이 0.1~0.5ha 사이의 소규모 농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3단계 구간으로 나뉘며, 면적이 클수록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0.5ha 이하 면적에는 ha당 205만 원, 0.5~2ha는 197만 원, 2ha 초과는 183만 원이 지급됩니다. 동일 농업인이 복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단가로 계산됩니다.

     

    직불금 유형 면적 기준 단가(ha당)
    소농직불금 0.1ha 이상 0.5ha 이하 연 1,200,000원 (정액)
    면적직불금 1단계 0.5ha 이하 2,050,000원
    면적직불금 2단계 0.5~2ha 1,970,000원
    면적직불금 3단계 2ha 초과 1,830,000원
    비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초과 지급 제외



    ✅ 유효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매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지급 자격은 연 단위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매년 2~4월 사이에 신청을 반복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다음 해까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유지하고, 준수사항(환경 보호, 생태계 보전 등)을 계속 이행하는 경우 다음 해에도 신청 시 우선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또는 자격 요건 미달 시 직불금 지급은 중단되며, 재신청 시 신규 접수로 간주됩니다.

     

    또한, 농지 면적, 경작 여부, 경영 정보 등 주요 항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할 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금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 여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 또는 전화로 접수 결과가 안내되며, 지급 여부는 11월 말~12월 초에 확정됩니다.

     

    지급 내역은 신청 당시 등록한 계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을 통해 본인 경영 정보 및 직불금 수령 내역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제 이행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며, 이행사항 위반 시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불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두 직불금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만 선택 지급되며,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자동으로 소농직불금으로 분류됩니다.

     

    Q2.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나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농지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경작 사실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Q3. 농업 외 소득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3. 맞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소득 확인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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