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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빠르게 국민 저항권의 의미와 발동 조건을 확인하세요.
국민 저항권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력 남용이나 헌법 파괴 상황에서 주권자로서 저항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헌법 제1조는 저항권의 상징적·실질적 기반이 되는 조항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언제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을까?
저항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출 때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받습니다:
- 헌법 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을 때
- 다른 합법적 수단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때
- 저항 수단이 비폭력적이며 공익에 기반할 때
예를 들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이 모두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될 경우, 국민은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의 차이
저항권은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저항’이며,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 불복종은 법률 자체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도덕적 판단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저항권은 위헌적 상황에서 발동되는 반면, 시민 불복종은 위법하지만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항권의 역사적 사례
세계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독일의 기본법 제20조, 미국 독립 선언문 등이 저항권을 명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대표적인 저항권 행사 사례로 꼽히며, 이들 사건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치권력을 변화시킨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결론: 저항권은 주권자의 최후 보루
국민 저항권은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발동되는 강력한 주권자의 도구입니다. 다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도덕적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어 있는 자세를 가질 때, 저항권은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의 힘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 출발점은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며, 그 정점에 저항권이 있습니다.